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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생활교육 기본계획
식생활교육 기본계획
수립배경
- 인구 구조 및 식생활 변화
1인 가구 증가, 고령화 심화, 맞벌이 가정 확대 등으로 인해 외식과 간편식 소비가 크게 증가.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, 결식, 비만 등 식생활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심화되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
- 환경 및 식량 안보 위기 대두
기후 위기와 팬데믹, 국제 분쟁 등으로 식량 공급망의 변동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 먹거리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,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(영양권)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증대
- 농업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요구
과거의 식생활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'건강'과 ‘영양'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, 이제는 국산 농산물 소비(로컬푸드), 음식물 쓰레기 감축, 환경 보호 등 농업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아우 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
- 지식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 강화
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과 대상, 내용의 다각화 필요. 가정, 학교,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배움이 곧 실천으로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교육 환경을 조성 요구됨
수립근거
-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제16조(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수립)
- 「안양시 식생활 교육 기본 조례」제5조(식생활교육 계획 수립)
근 거 법 령
「식생활 교육 지원법」제16조(시․도 계획 및 시․군․구 계획의 수립)
「안양시 식생활 교육 기본 조례」 제5조(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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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안양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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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- 1.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
- 2. 가정, 학교,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
- 3.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
- 4. 농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
- 5. 식생활 체험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6.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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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안양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식생활교육 기본계획(2026~2030)
제1차(2026~2030) 계획 비전 및 목표